위약관리기준
일반예약취소
① 주중/주말 및 공휴일 정회원4일전까지, 비회원(사이버회원,배우자포함)7일전까지 취소 및 이동 또는 변경시 위약처리 없음 (오후 5시 이후 취소분은 익일로 처리)
② 예약일, 타임변경은 월 3회까지 가능하며, 횟수소진 시 1개월 예약정지 적용
요일구분 |
위약구분 |
위약규정 또는 위약해지금 (비회원은 위약금으로만 적용) |
비고 |
정회원 |
비회원 (사이버회원,배우자포함) |
주중 |
3일전 취소 |
3~6일전 취소 |
1개월 예약및내장금지 |
1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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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일전 취소 |
2일전 취소 |
2개월 예약및내장금지 |
15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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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전 취소 |
1일전 취소 |
3개월 예약및내장금지 |
2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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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결장,당일취소 |
무단결장,당일취소 |
6개월 예약및내장금지 |
3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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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말 |
3일전 취소 |
3~6일전 취소 |
1개월 예약및내장금지 |
2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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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일전 취소 |
2일전 취소 |
2개월 예약및내장금지 |
3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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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전 취소 |
1일전 취소 |
3개월 예약및내장금지 |
4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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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결장,당일취소 |
무단결장,당일취소 |
6개월 예약및내장금지 |
5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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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※ 비회원은 위약금으로만 적용
- 1. 무분별한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시는 고객의 경우 사전통보없이 예약권한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.
- 2. 위약일부터 기존 예약건 취소
- 3. 위약기간동안 위약자 내장 정지
위약예외규정
- 예약자가 다음에 해당 시 증빙자료를 클럽에 제출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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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직계존속의 상 (부고장, 사망진단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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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본인 및 직계존속의 사고 또는 갑작스런 병변의 악화시
(진단서, 진료확인서, 사고증명서 등) -
단체예약취소 및 변경
- 예약일 2주전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취소 및 변경사항 서면 통보
- 이후 취소의 경우 위약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