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 칙

제 1 조. (목적)

본 약관은 “안성” 컨트리클럽(이하 “클럽” 이라 칭함) 에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에게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공중의 이용에 필요한 이용상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. (준수의무)

모든 내장객은 당 클럽을 이용 시 명랑하고 질서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3 조. (약관의 성립)

본 약관의 성립은 후론트에서 입장명부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마친 후 이루어 진다.

제 4 조. (약관의 효력)

본 약관은 후론트에서 게시하므로 전조의 입장수속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
제 2 장 일반적 준수사항

제 5 조. (예약신청)

1. 당 클럽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시는 당 클럽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용일시, 동반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 하여야 한다.
2. 당 클럽의 회원에게는 예약접수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한다.

제 6 조. (예약금)

당 클럽은 예약금의 수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입장료의 30%범위 내에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예약 취소가 없을 때에는 예약금을 환불치 아니한다.

제 7 조. (입장요금)

당 클럽의 입장요금을 후론트에 공고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.
1) 입장료
2) 정부에서 지정한 제세 및 공과금.
3) 한국 골프장 사업협회 및 대한 골프협회에서 정한 공과금 및 공동징수금.
4) 기타 당 클럽이 별도로 정한 특별요금.

제 8 조. (입장료 할인)

아래 각 호의 경우, 당 클럽이 별도로 정한 세칙에 따라 입장료를 할인 할 수 있다.
1) 당 클럽 발전에 기여한 인사.
2) 한국골프장사업협회에서 특별히 추천한 자.
3) 기타 당 클럽이 정한 인사.

제 9 조. (입장등록 및 요금수납)

1. 골프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는 후론트에 비치되어있는 기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.
2. 이용자는 입장료등 당일의 제 이용료를 퇴장 시 후론트에 지불 하여야 한다.
3. 입장요금은 출발 티에서 일단 타구 하였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.

제 10 조. (이용시간과 휴장)

1. 당 클럽의 개장시간은 일출시간 20분 전으로 하고 폐장 시간은 일몰시간 20분 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2. 당 클럽은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.

제 11 조. (이용의 거절)

당 클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1)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출발이 될 수 없을 때.
2) 본 약관을 위반 하였을 때.
3) 경기 능력이 철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큰 방해가 될 때.
4)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.

제 12 조. (초과이용)

1.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사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18홀을 초과하여 계속 이용할 수 없다.
2. 당 클럽이 초과 이용을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가산요금을 지불하게 할 수 있다.

제 13 조. (책임의 한계)

1. 이용자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당 클럽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시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2. 후론트에 별도로 위탁보관하지 아니한 현금 및 귀중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당 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한다.
3. 플레이가 끝난 후 일단 이용자에게 인계된 골프채에 대하여는 당 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한다.
4. 이용자는 자신의 탈의실 옷장열쇠를 직접보관 하여야 하며 분실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.
5. 내장객이 지참한 차량의 보관은 자신이 안전하게 하여야 하며 그 분실 및 훼손에 대하여 당 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한다.
6. 당 클럽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7. 당 클럽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상태에 따라 배상의 책임을 진다.

제 14 조. (공중질서 유지)

1. 모든 내장객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준수하여야 한다.
2. 모든 내장객은 도박성 내기를 해서는 안 된다.

제 15 조. (친절봉사)

당 클럽은 친절과 봉사로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내장객이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고예방에 반전을 기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제 16 조. (요금의 환불)

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%를 적용한다.
② 2.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1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요금을 받지 않고 9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%를 적용하며 10번홀에 들어가면 18홀 요금을 적용한다.


제 3 장 경기 준수 사항

제 17 조. (경기 질서 유지)

당 클럽은 예약 순서에 따라 질서있게 경기를 진행 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.

제 18 조. (훼손지역 복구의무)

경기자는 훼어웨이, 그린, 벙커등 장소에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.

제 19 조. (흡연 제한)

경기자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경기 중 코스 내에서 흡연 하여서는 안 된다.

제 20 조. (일몰시간 후의 경기금지)

모든 경기자는 경기진행 중 일몰이 되어 당 클럽이 정한 이용 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중지하여야 한다.

제 21 조. (비거리의 확인)

모든 경기자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비거리는 경기자 자신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.

제 22 조. (준비스윙의 제한)

1. 경기자는 금지된 장소에서 준비 스윙을 하여서는 안 된다.
2. 경기자는 경기 중 어디서나 2회 이상의 준비 스윙을 하여서는 안 된다.
3. 경기자는 인접한 비거리 내에 있는 타인의 방향으로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.

제 23 조. (위험한 경기금지)

모든 경기자는 “안전한 비거리의 확인소홀”, 타자전방의 진입”, 인접홀로 쳐 넣기” 등으로 다른 경기자의 경기방해 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경기를 하여서는 안되며,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해당 경기자가 책임을 진다.

제 24 조. (대피의무)

경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안전장소에 대피하여 훈련에 참여하거나 위험을 예방 하여야한다. 1) 민방위 훈련 중 대피를 요하는 경보 시,
2) 뇌전이 있어 낙뇌가 예상될 때,
3) 후속팀에게 싸인한 후 타구를 피할 때.

제 25 조. (경기규칙적용)

모든 경기자는 대한골프협회와 당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의 적용을 받는다.

제 26 조. (에티켓, 매너의 엄수)

모든 경기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신사적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며, 적절한 양보와 자제를 가져야 한다.

부 칙

제 1 조. (본 약관의 게시)-본 관은 후런트에 게시한다.
제 2 조. (준용)-본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골프에 관한 일반관례와 당 클럽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.
제 3 조. (시행)-본 약관은 1992년 4월 7일부터 적용한다.